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회는 현재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제도”를 통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극소수가 이에 해당되고 대부분은 정책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게 되나 일부 재정문제는 예산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이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시정요구를 할 수가 없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도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집행부진 또는 유사·중복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조정하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9조의3 신설).
나.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정책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의4제1항 신설).
다.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4조의4제2항 신설).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처 또는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안 제84조의4제3항 신설).
마.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84조의4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의뢰)
제84조(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