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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음.
이로 인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있어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