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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장품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의 표시를 할 의무가 없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변질된 화장품의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화장품뿐만 아니라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도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