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3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이며, 매년 약 5만 여건 정도 처리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찰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명’이라는 것은 ‘구두’로 하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구두 외에 ‘서면’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즉결심판 청구 이전에 피고인에게 알리도록 ‘사전에’라는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1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