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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벤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공장을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안의 벤처기업도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학이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벤처기업도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