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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탁법」상에는 공탁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탁법」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멸시효 기간을 전혀 알 수가 없음.
따라서 공탁원금 또는 이자의 출급, 회수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원금 또는 이자의 출급, 회수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공탁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당초 금전을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 등을 통하여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6 ·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