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저소득 빈곤계층의 결식문제 완화, 식품활용도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된 기부식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공동체의식 제고, 자원절약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부식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부식품지원센터인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는 식품만을 취급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그동안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또한, 기부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기부식품지원센터의 난립방지, 배분의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설치를 현행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기부식품 전달체계로 운영되어 왔던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전국 및 광역단위의 기부식품지원센터를 통해 대량기부 식품의 지역적 균형배분 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러한 기부식품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취급물품을 식품에서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식품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정함(안 제3조).
다.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함(안 제4조).
라. 기부된 식품 등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육성을 명문화함(안 제8조).
바. 기부식품지원센터의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