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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최근 탈농·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인력 부족과 WTO 체제 및 FTA타결 확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시장의 개방 가속화, 환율과 곡물가 폭등에 따른 비료·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농어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저가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도 하락하여 농어업생산 및 농어가소득 감소로 농어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농·어민 관련 사업등을 위한 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 적용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농·어민 관련 사업등을 위한 조합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