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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이 각각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번 18대 국회에서처럼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본회의ㆍ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야만 하고 그 준비의 출발선은 행정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요구임에 틀림없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임기동안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원은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