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 발의 ·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연장조치 및 시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회복가능성이나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본인에게 행하는 의학적 치료방법 및 생명연장조치 등을 대리인의 본인의사 추정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스스로 수용,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되,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와 안락사를 미화한 용어인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사용도 배제하여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수분, 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본인에게 하는 의학적 치료방법 및 생명연장조치 등을 스스로 수용,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말기환자는 치료 및 생명연장조치에 관한 중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정지하거나 자살을 도와서는 아니 되며, 환자는 이러한 내용을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없음(안 제4조).
라. 무의미한 생명연장조치의 중단 등에 관한 요건 및 상담,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사전결정서를 본인·담당의사·증인 2명이 작성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대리인에 의한 의사추정을 금지시킴(안 제9조)
바. 이 법에 따라 사망이 임박한 말기환자에 대하여 생명연장조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