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2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단체)에 대해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 장애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이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포함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