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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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로부터 받는 교습비등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교습비등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로부터 받는 교습비등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교습비등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의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자율을 주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함.
나. 교습비등의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1) 일부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ㆍ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수강료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의 경비를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2) 교습비등을 불법ㆍ편법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ㆍ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함.
다. 교습비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근거 등(안 제15조)
1)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교습비등의 영수증 발급근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함.
2) 교습비등은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함.
3)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ㆍ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표시ㆍ게시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라. 교습비등의 공개(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수강료등)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