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 재소자의 경우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자의 경우 실제 생활을 해나가야 하므로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자 함.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관계기관에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재소자에게 지급됐을 때 관련 자료를 확인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자의 입·출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 부당수급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의 입·출소 정보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를 제외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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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