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 발의 · 허범도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8186호의 부칙 제2항에서는 설치비용의 분담규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설치공사 완료 후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가스사용자 간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스의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공급규정의 게시의무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삭제됨으로써 관련 사항을 알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용자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가스사용자 간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가스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8186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제29조(안전관리자)
제29조의2(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