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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로 하여금 적시성있고 실효성있는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적시성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 상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이용자의 정보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