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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견본주택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목재합판 등 가연성 마감 재료가 장식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이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철거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 화재발생시 짧은 시간 내에 전소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건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는 등 매우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50조, 제52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칙을 주는 등 실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