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9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이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품목, 영업시간, 의무휴일수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의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크기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크기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바.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