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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8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