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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