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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측량으로 한정하는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과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1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