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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1인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92조의2)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