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개발이익만을 좇아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향유하던 권익을 상실하는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는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접하는 2개 이상의 정비구역에 공통적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비사업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역적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조합의 업무 처리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을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마.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의무화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한 임시정착시설 또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사.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정착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임시정착시설, 순환용주택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의2(광역적 재정비계획 및 공영개발)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77조(감독)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