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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의 하위규정인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지역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토록 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 인구역전현상(’03년부터 경기도가 서울시 인구수를 추월) 등 분양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7(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