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9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국민경제 운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선진 각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Exon-Florio 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자국의 국익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투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투자철회 및 기관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국제 조약에 대한 존중 등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외국인투자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외국인등의 청구나 해당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개시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6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
라. 조사대상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8조).
마. 조사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조사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등의 명령 불이행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국가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