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9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는 조합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비조합원에게 정조합원이 연간 부담하는 회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하여 비조합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 역시 비조합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와는 달리 수수료 징수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때문에 비조합원에게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최대적재량은 4.5톤이나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환경오염 방지장치와 기타 추가장치가 장착되는 관계로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들은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가 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하였으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5조제1호 단서 신설).
나.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