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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전염병예방법」상 전염병과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전염병, 정신질환 등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으로 승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자격대상에서 배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및 그 밖의 질병환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원의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법」 제27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선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6. 18.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