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大麻)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는 등 마약류중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수의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시행규칙에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과잉 규제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중독자의 경우에도 전문의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수의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및 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6. 18.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