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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의 하나로 “정신병”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또는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병”과 “정신질환”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정신병”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아니며, “정신질환”과 동일하게 인식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신병”이란 용어를 정신질환이라는 법적 용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6. 18.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