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大麻)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는 등 마약류중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이「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질환의 심각성과 중독의 중증 정도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를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자격대상에서 배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법」 제27조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차량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