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大麻)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는 등 마약류중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나 그 밖의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증상이나 약물 중독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의 대상을 「정신보건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자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로 하되,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製造業者의 缺格事由)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