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大麻)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는 등 마약류중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狀態)나 마약류중독의 정도(程度)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이들은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偏見)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