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는 마약 외에도 대마나 179개 향정신의약품 등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자의 하나로 분류되는 마약류중독자는 증상이나 약물중독 정도에 따라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의 대상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격장의 설치허가의 결격사유자로 현행 마약중독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로 하되, 전문의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