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大麻)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는 등 마약류중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狀態)나 마약류중독의 정도(程度)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이들은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偏見)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주조사(酒造士)에 대한 적격성(適格性)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와 마약·대마·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를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법」 제27조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주조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