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大麻)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는 등 마약류중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운전면허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격증으로서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대상에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근거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간질병자처럼 특정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례는 삭제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정질환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운전면허의 결격 대상에서 간질병자를 삭제하고, 근거법률과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대상에서 간질병자를 삭제하고,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중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