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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두되,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정부(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가 이 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노사간 협의에 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 자유무역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