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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농지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경작의 의사가 없어진 농지 소유자가 영농을 하지 않는 자선단체 등에 농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농지를 일단 처분하여 기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행위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농지 소유자가 비영리법인에 농지를 기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기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9호의3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