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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이에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정부 내의 공식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재계산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정부 부담금을 늘려 「국민연금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연금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국고부담 비율의 하한선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87조(국고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