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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사편입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다른 학과로 학사편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취득한 자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로 편입하는 경우는 마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