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가기능은 민간부분의 영역과 정책적으로 상호 조율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으나, 영역별로는 갈등이 증폭되어 정책위기상황이 초래되어 온 바 있음.
이러한 공공정책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원인을 사회의 민주화·다원화·정보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행정의 보수성,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참여제도의 미비 등에서 찾을 수 있음.
따라서 공공정책의 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국가기관의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정책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원만한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책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책갈등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해결과 관련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공정책 결정 전에 정책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기관등에 소관 사무의 정책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사회적 협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당사자의 요청 등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안별로 정책갈등관리조정협의회를 설치하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갈등의 경우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무총리는 정책갈등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