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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법」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규제가 가능하나 직접적인 환금성이 없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도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으로의 전이가능성과 과몰입가능성이라는 도박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위자나 제공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함.
따라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감시 및 차단체제 운영 등 자율규제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제공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4조의8 신설).
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도박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복표 또는 투표권 등을 발매하거나 중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1조).
다.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제공자가 당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하는 자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정보통신망에 의한 도박 등)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