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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멜라민 파동에 이어 석면 파동까지 위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잇달아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올해 1월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소비자의 65%가 정부의 위해상품 관리제도를 불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안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국내외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창구인 유통매장에서 위해상품이 철저히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위해 우려 식품의 신속한 판매차단을 위하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산·보급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