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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배제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적용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탄력적 적용이나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하위 규범에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임.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금액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배제 범위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로 함(안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