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허범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며,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권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보급·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반도로에서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제약을 받았던 이유는 현행법 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급형 저속 전기자동차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저속전기자동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에서만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의 산업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제35조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3조의2 및 안 제154조제6의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6. 18. 허범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6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