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허범도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며,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권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보급·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반도로에서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제약을 받았던 이유는 현행법 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외 선진국과 달리 보급형 저속 전기자동차에 일반 자동차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저속전기자동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완화된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의 산업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정의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를 최고속도로 하는 저속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함에 있어 에너지원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定義)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