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는 일시·간헐적 고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법으로 허용한 업종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는 파견근로 남용에 따른 노동시장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해 근로의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임.
따라서 파견근로의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며, 그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파견 허용 업종 변경의 권한 역시 적절한 곳에 두어야 함.
그러나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두고 있어 파견 허용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권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변경되는 파견 업종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국민적 논란과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파견 허용 업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용 업종 규정 및 변경의 권한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 명확히 해 권한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파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적 논의 및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파견대상업무 중 법률과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파견허용 대상으로 지정된 업무 및 파견근로로의 활용이 미미한 업무는 파견허용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파견 허용 업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