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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이에 따라 폐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매립물량을 최대한 감축시켜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임.
다만, 중간처리업 중에서 매연이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소각처리, 의료폐기물·음식물·오니의 처리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의3호 신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되, 매연이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소각처리, 의료폐기물·음식물·오니의 처리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定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