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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직률이 높고 고용불안이 심각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20일 정도에 불과하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 9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불리한 실정임.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 수준으로 완화하여 구직급여의 수급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