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7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채권금융기관과 법적 강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협약만을 체결한 채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신용불량자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신용불량자의 과도한 양산이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성실히 채무 변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용불량자를 선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가 클 것임.
이에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신용회복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회복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운영협의회 및 신용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4조).
나.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지원기금의 일부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직무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라. 이 법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내에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은 같은 기간 내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32조).
바. 채권금융기관은 그 설립근거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
사. 신용회복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아. 채권금융기관은 신용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함(안 제36조제1항).
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총 채무 중 신청서 및 변제계획서 등에 의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함(안 제28조제1항).
차.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질병·재난, 그 밖에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 및 신용회복지원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카. 승인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잔액의 일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해당 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함(안 제43조제1항).
파. 신용회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승인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세금의 징수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4조).
하.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4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