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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출산크레딧 제도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임.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到來)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달리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정부정책에 관한 국가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출산크레딧 제도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군복무크레딧 제도처럼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30%)와 국민연금기금(70%)에서 부담하던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