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및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내부지침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으로 산정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기준인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따라서 다른 부처와의 관련성에 따른 법체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그간의 개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적정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대상,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수정이유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공공요금의 대상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다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되므로 시행령 위임사항에서 제외함.
수정주요내용
가.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중 공공요금의 대상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